수신거부

마케팅 수신거부 신청

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따라 마케팅 정보 수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.

· 수신거부는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반영됩니다.

· 서비스 가입·이용과 관련된 중요 안내는 계속 발송됩니다.

· 수신거부 후에도 재동의를 통해 언제든 수신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.